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수혜자는 확대되는데, 공급은 역부족..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22년 약 3,674만 명에서 2050년에는 2,51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현장에서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급 인력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올해 인력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사회복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 종사자는 60세로 규정하고 필요시에는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해 복지 분야의 인력난 해소, 종사자의 업무만족도 향상, 고령자의 경험을 활용한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의 요인으로 복지종사자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환경 마련을 위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