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대표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실행해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