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권한남용 통제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 TF’)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훈 교수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통제가 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이사가 합병 대상도 정하고 비율도 정하는 등 주주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쥐고 있다. 그런데 주주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춘 본부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기업활동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라며 “이해충돌은 지배주주와 문제인데 이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성원 대표는 “자본시장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주요국 가운데 제일 낮은 수준이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로 수익을 얻기 어렵다면, 해외주식 시장으로 국내 자금이 빠져 나갈 수 밖에 없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없이는 국내시장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명시할 경우 주주의 이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으며, 이수진 입법조사관보는 “회사의 조직개편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반 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방식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개정안 만들 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한석 실행위원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그에 따른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상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장부활 TF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TF는 오기형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단장과 간사를 맡고,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의원이 함께 논의에 참여한다. TF는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거쳐 당론 채택을 전제로 법안을 마련한다.
국장부활 TF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상장회사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