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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학교 용지 임의매각 금지 법’ 대표발의 학교 설립 지연 사전에 방지한다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
학교 설립 지연 사전에 방지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법 대표발의
- 개발사업시행자, 학교용지 임의 매각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홍기원 의원, “도시개발구역 내 원활한 학교설립 기대... 학생과 학부모 불편 없어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매각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6일(수)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체비지(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해 학교설립 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학교용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평택의 경우 과거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까지 총 4곳의 학교용지가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분대상을 학교시설의 설치권자인 교육감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학교용지의 제3자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내 원활한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미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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