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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달희 의원,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올해 일몰되는 소방분야 정률 배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
- ±15% 범위에서 탄력비율 도입, 지자체 상황에 맞게 소방과 안전에 유연하게 배분 가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15~’17년→(1차) ’18~’20년→(2차) ’21~’23년→(3차) ~‘24년


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인 소방청 간에 매번 찬반 논쟁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의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특례규정을 일몰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재원 배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미한 수준인 데다가 장비교체 및 신규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특례규정이 일몰될 경우 소방장비 노후화 및 부족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지자체 안전분야 투자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규정을 시행령에서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으로 상향 규정하되 시행령에서 15% 범위에서 가감해 조정할 수 있는 탄력비율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라 탄력비율이 적용될 경우, 소방분야에 대한 배분비율은 현행 75%에서 9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안전분야에 대한 배분비율도 25%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소방의 불안정한 예산 확보 구조에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재원의 유연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안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1.  6.
발  의  자 : 이달희ㆍ주호영ㆍ최은석김상훈ㆍ김기현ㆍ김정재서범수ㆍ정연욱ㆍ엄태영김종양ㆍ이인선ㆍ정동만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ㆍ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달희 의원,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올해 일몰되는 소방분야 정률 배분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 - ±15% 범위에서 탄력비율 도입, 지자체 상황에 맞게 소방과 안전에 유연하게 배분 가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15~’17년→(1차) ’18~’20년→(2차) ’21~’23년→(3차) ~‘24년 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인 소방청 간에 매번 찬반 논쟁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의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특례규정을 일몰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재원 배분을 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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