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3,361건!통영서 327건으로 최고, 목포서‧여수서‧포항서 등의 순!
- 승선원 변동 미신고 2019년 335건→2023년 772건 증가 추세, 대책 마련 필요!
- 김 의원, “승선원 신고는 사고 시 신속한 조치에 도움, 계도‧홍보 강화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335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9월 기준 771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36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영해양경찰서가 327건으로 전체(3,361건)의 9.7%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목포해양경찰서 285건(8.5%), 여수해양경찰서 278건(8.3%), 포항해양경찰서 247건(7.3%), 울산해양경찰서 241건(7.2%), 완도해양경찰서 236건(7.0%), 제주해양경찰서 227건(6.8%), 군산해양경찰서 204건(6.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매년 증가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경은 승선원의 변동 미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비롯해 적발 시 처벌 강화 등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