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대안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 발의!
-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해수위 사전 심의 거치도록 규정 -
할당관세 부과 후에도,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있을 시 관세부과 중지 또는 조정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기재위 및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윤석열 정부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가운데,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적용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심의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농림축수산물과 관련 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어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 실제, 지난 2021년 20개 품목·6.4조원이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작년 기준 43개 품목·10.2조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 기준 할당관세 품목은 67개 품목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단순히 품목만 확대된 것이 아닌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대파·양파 등 민감품목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농가에 타격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무분별한 농림축수산물의 할당관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로 인해 농수산물 수입액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당관세가 정해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할당관세 실적 확인 등 할당관세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국정감사 입법 대안으로 발의했다”며 “할당관세 지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물가조절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0.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수축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