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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가 해양관할구역 포함...해양이용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
현행법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규정 없어 사법절차에 의존...장기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안,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해양관할구역 원칙과 분쟁 해소절차 담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해 해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범위에 한정되다보니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안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되기 전에는 해양관할구역에도 「지방자치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관계 지자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의 형평성 등을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에 따른 직권 획정 절차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하도록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21대 국회부터 시작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최근에 마무미하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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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약물 조종 시 처벌 강화하는「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 의원,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선교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행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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