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여순사건법」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
- 우 의장, “여순사건법 입법 취지 실현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수”-
- 우 의장, “진상규명·명예회복에 최선 다 할 것…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우리 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한 여러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더는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이자, 그것이 평화와 인권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현행 여순사건법에 따르면 10월 5일 법정조사기간이 마감되어 전체 신고건수의 90%에 달하는 6,600여건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21년 6월, 사건 발생 73년만에 여야합의로 통과된 여순사건법의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순사건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유족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 관련단체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철현 위원장·김문수 부위원장·권향엽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