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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 우 의장, “기후위기 인식 없이는 국제정세·경제문제 설명할 수 없는 시대”-

- 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절박한 생존 문제…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소중한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특강을 더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국회의원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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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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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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