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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조은희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위한 ‘위장수사(언더커버) 허용2법’ 대표발의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위한 ‘위장수사(언더커버) 허용2법’ 대표발의

 

-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신분위장수사·비공개수사’ 허용 근거 신설
- 조은희 "범죄 저연령화는 사회적 경고등...강력한 수사체계로 반드시 뿌리뽑아야" 
- "신분위장수사 확대로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선제적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해야" 
- 행안위 野위원장·간사 등 초당적 합심, 관련 여가위·법사위 등 다수 동참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하여,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한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하여 야간·공휴일 등에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것이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조직이 성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악성 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되는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사회의 위험신호를 알리는 빨간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수사체계로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플랫폼이라서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텔레그램을 범죄 소굴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신분위장수사 및 긴급 비공개수사 확대로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선제적 대응하여 국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자 명단
  1) 성폭력처벌특례법(19인) : 조은희·서범수·이인선·고동진·김기현·김소희·최수진·박정하·주진우·김상욱·한지아·이달희·김용태·박준태·곽규택·이만희·김미애·신정훈·유상범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18인) : 조은희·백종헌·서범수·이인선·고동진·김기현·최수진·박정하·주진우·김상욱·한지아·이달희·김용태·윤건영·박준태·곽규택·이만희·서명옥 /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별첨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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