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의료기관의 관련기록 작성ㆍ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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