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3법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하는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 중계가 저조해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장애인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및 중계의 중요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편적 시청권과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중계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중계 확대를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신설,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에 편성, 이 같은 저조한 패럴림픽 중계율은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평창 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의 편성시간은 95.6시간으로 올림픽 편성시간의 6퍼센트 정도였으며, 2021년 도쿄 올림픽 편성시간은 845시간, 패럴림픽 중계시간은 60.8시간으로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편성시간은 576.2시간이었고, 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으로 올림픽의 18퍼센트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 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서 83명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