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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부승찬ㆍ진성준ㆍ이수진ㆍ황운하ㆍ서미화ㆍ윤종군ㆍ이기헌ㆍ김영배ㆍ이해식ㆍ서영교ㆍ이용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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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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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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