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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희ㆍ김원이ㆍ김윤ㆍ민형배ㆍ박지원ㆍ백승아ㆍ이수진ㆍ이재관ㆍ장종태ㆍ정태호ㆍ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ㆍ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은 , 참전 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 3법 발의
박대출, 참전유공자 · 순직 공무원 예우3법 발의 - 순직 공무원, 사망 전날 계급 아닌 특진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정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후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순직 공무원 추서계급 기준 유족연금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후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 중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순직한 군인·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순직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순직 전날 계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순직 공무원에 대한 특진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형식적 예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할 시, 특진된 계급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순직 군인을 위한 ‘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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