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 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활용형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김영호, “도시형캠퍼스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 양극화 문제 해결,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3일(목)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 지역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증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이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의 원활한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형 캠퍼스의 유형은 개편형 도시형 캠퍼스와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공공시설 활용형 도시형 캠퍼스가 있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하는 것이며, 신설형은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및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는 것이다. 공공시설 활용형은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여 구축하는 도시형캠퍼스를 말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2일) 1호 도시형캠퍼스로 강동구 「(가칭)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캠퍼스는 신설형 캠퍼스 유형에 해당한다.
김영호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주거시설과 학교가 함께 있는 주교복합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존의 학교 설립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는 소규모 분교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법안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부, 교육청 등 소관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