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2020헌가4등) 의미 및 개선과제
- 패륜행위자 배제 등 시대변화 반영한 가족법 개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17일 (금),「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1977년 개정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천으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을 통해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개 조에 대하여 단순위헌(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 및 헌법불합치(기여분 준용규정 결여, 유류분상실사유 결여) 결정을 하였다.
□ 이 보고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검토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3개 부분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이 유류분을 ‘상속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에, 종래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상속인의 상속배제 논의와 연결되며, 종래 논의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외에도 ‘알고 받은 제3자에 대한 증여’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를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하는 것(재판관 4인)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직계비속과 같게 정한 것’(재판관 2인)에 대해 위헌성이 지적되었고,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原物返還) 원칙’에 대한 입법개선촉구(재판관 2인)가 있었다.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현행제도의 한계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으로 향후 입법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민법」상 유류분제도 규정이 7개에 불과하여 사법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유류분제도를 포함한 가족법 제도 개선을 선도할 것이 요청된다.
○ 타 입법례들이 유류분 관련 상세 규정을 두고 있고, 제3자 보호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가액반환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공익목적 증여 등에는 반환을 제한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 가족형태 및 법감정 변화를 반영하여 유기·학대 등 의무위반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도 부양의무 제한·소멸 방안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