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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돌봄노동자, 저임금과 계약직 비중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 높아...업무상재해와 인권보호도 취약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부여, 돌봄노동자 근로여건 사항 명시
윤 의원 “돌봄을 개인·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기틀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일(목), 아동·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2020년 돌봄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장애아돌봄지원사 0.3만명, 가사 및 육아도우미 15.6만명, 아이돌보미 2.3만명, 사회복지시설 8.3만명 등 총 108만 7천명으로 추산했고, 계속해서 그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저임금과 계약직의 비중이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상 재해와 인권보호에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아울러,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돌봄노동의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원활한 돌봄노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근로계약 형태·근로시간·휴업수당·적정임금·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또한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및 휴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사회가 이뤄내야 할 당면과제로써,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만큼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핸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분들의 권리 보장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 국민 알 권리는 외면됐다
백신 오염·오접종에도 주먹구구 대응… 국민 알 권리는 외면됐다 - 김예지 의원 “법적 근거 없는 대응,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후 미통보는 명백한 국가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되었고, 이 중 127건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291만 회 접종되었으며, 이 가운데 1,420만 회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발견된 당해 바이알(병)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보건 행정의 기초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동일한 제조번호(Batch)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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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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