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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균특예산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

 

 
윤준병 의원실, 균특예산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


정읍시청·고창군청이 제출한 국·도비 내역 중 하나인 균특회계 문제 삼는 유 예비후보는 스스로 무지를 드러낸 꼴
유성엽 예비후보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 허위사실을 덮거나 물타기하려 하지 말고, 그 산출근거를 밝히고 주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 윤준병 국회의원실은 21일(수), 유성엽 예비후보가 국도비 확보 실적에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된 점을 비판한 것과 관련 “예산의 구조를 1도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만 유성엽 예비후보의 끝 모르는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에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가예산 및 국비 확보로 의정성과를 평가받아야 함에도 도비까지 끌어와 자신의 성과마냥 예비후보자홍보물에까지 적시한 것은 바로 유성엽 예비후보다”라며 “이에 그 산출근거를 지역주민들께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유 예비후보는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관계자는 “정읍시청과 고창군청에 국·도비 내역을 제공받은 결과, 유 예비후보가 적시한 국·도비 증가액마저도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증명되었다”며 “정읍시청에서 제출받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인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 삼는 유성엽 예비후보는 예산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 정읍시청에 확인한 결과, 정읍시가 관리하는 국비는 ‘국고보조’, ‘균특회계(지방이양사업포함)’, ‘기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윤준병 의원실에 제공된 자료는 정읍시가 관리하는 국·도비 내역으로서 그 자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정읍시로부터 받았다.

 

○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유성엽 예비후보를 변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Y 정읍시의원이 공개한 예산내역에도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정읍시청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자신이 적시한 국·도비 내역의 세부항목도 모르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는 유성엽 예비후보는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편, 유성엽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인 2019년에 전북도는 전북연고 출신 국회의원들(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연고 진안), 백재현 의원(연고 고창), 신경민 의원(연고 전주), 이학영 의원(연고 순창), 박용진 의원(연고 장수), 박주현 의원(연고 군산) 등)에게 균특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정의하고,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유성엽 후보의 주장은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을 한 모든 의원을 펌훼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 끝으로 “정읍시청과 고창군청에서 제공받은 예산자료는 거짓이고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이 사실이라고 우기는 유성엽 예비후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며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의 허위사실을 덮고 물타기하려는 공작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논란을 만든 유 예비후보가 스스로 허위사실의 산출근거를 밝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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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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