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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포천·가평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수도권 정비 계획 법 획일 적용 불합리”

 

 

 

                                                                                                                                                   

 

최춘식“포천·가평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획일 적용 불합리”

 

 -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 규제 적용 없애겠다 -

- 포천 및 가평 지속적 인구 감소 우려… 


오히려 대규모개발사업 통해 지역경제 개발하고 인구 유입시켜야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동시에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을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총선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평군의 인구는 10년째 6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여러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반 산업이 열악해 지역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수,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건이 괜찮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별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수도권 범위와 규제 적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상수인 서울특별시 외에 경기도 및 인천시의 경우 인구수, 인구밀도, 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시군별로 세분화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포천과 가평을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 규제 적용을 없애서 대규모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개발과 인구 유입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대덕특구를 ‘과학의 성지’로 만들겠다”
이상민 의원 “대덕특구를 ‘과학의 성지’로 만들겠다” -“국내외 과학자들이 자부심 갖고 연구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할 것” - “대덕특구의 과학 성지화 통해 특구의 기술사업화에 박차 가하도록 하겠다” □ 이상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대전 유성을)은 15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대전시원로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과학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원로모임과 이상민 예비후보가 만나 대덕특구의 경쟁력은 대전의 경쟁력은 물론 대한민국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원로들은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덕특구가 이젠 한 차원 상승하는 첨단 신기술 특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덕특구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에 이상민 예비후보는 “대덕특구가 국내외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여 빛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대덕특구의 과학 성지화를 반드시 이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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