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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주철현 의원, ‘여수 신동력’…“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발표

 

 

주철현 의원, ‘여수 신동력’…“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발표

 

4호 공약 ’여수 고속도로 건설‘…여수 20년 숙원 해결과 미래 SOC 신동력 확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국토부 ‘여수 고속도로 신설 타당성 용역’ 진행 중
여수시도 타당성 확보 위해 자체 용역으로 분석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주 의원, “인구 10만 이상 고속도로 없는 도시 ‘여수 유일’ 시민 자긍심 살리겠다 ‘다짐’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주철현 의원이 2022년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과 기재부를 설득해 확보한 3억원의 용역 예산으로 추진하는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의 연장선에서 준비한 공약이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에서 작년 7월 시작해 올해 7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 20년간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정부에 ‘여수고속도로 건설’을 줄기차게 건의해도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주 의원의 용역 예산 확보와 추진으로 여수고속도로 건설이 여수의 신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고속도로 신설 용역 예산 확보와 함께 <국가교통 DB센터>의 ‘여수시 외부교통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수시에 연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여수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 외부교통량을 조사하고 통행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용역 추진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국가교통 DB센터> 2019년 기준 광양만권 3개 시의 여객 통행량 자료를 살펴보면 순천으로 도착하는 외부 교통량이 일일 135,813명으로 여수 도착 62,083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교통 DB센터>의 외부교통량은 고속도로 IC를 기준으로 조사돼, 여수로 입출입하는 실제 외부교통량이 미반영되어,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짓는 경제성 편익(BC)도 낮게 측정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용역을 추진하여 ▲최근 6년간 국도17호선 교통량 연평균 6.4% 증가 ▲국가지원 지방도 최근 6년간 18.4% 증가 ▲여수 엑스포역 최근 7년간 승하차 인원 연평균 10.9% 증가 ▲2022년 기준 여수시 관광객 1,209만명으로 전남 전체 관광객의 22% 차지하는 등의 현행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확보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이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산단으로 연간 6조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는 호남 경제의 중심도시인데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수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 용역 결과와 여수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여수 고속도로를 ‘제3차(′26~′30) 국가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수에 숙원인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국도17호선과 전용도로 등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화물차 등이 이용하는 도로의 선택지가 많아져 교통 체증 및 사고의 위험성이 대폭 감소되고 여수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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