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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절반 이상 깜깜이로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 9천만원

 

절반 이상 깜깜이로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 9천만원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절반 이상인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억 9천만원이 투입되었다.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다보니 전 과제를 공고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허청은 1천만원 이하의 용역 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특별히 비공개 해야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 비교>

구분
정규정책연구
수시정책연구
개 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과제(소요기간: 약 4~6개월, 예산: 5천만원 내외)
∙시급한 현안을 적시에 조사·분석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소요기간: 약 4주, 예산: 1천만원 내외)
연구과제 선정
∙과제 심의 신청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위원회) 선정
∙과제 수요조사 → 위원회(간사)·과제수행부서 간 협의·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과제 공고(공개경쟁)→ 연구계획서 접수 및 평가(국가계약법 이행)→ 소위원회 심의→ 계약체결
∙연구과제 공고 생략(수의계약)→ 연구계획서 접수 및 평가→ 승낙
연구 진행 점검 및 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연구과제 부서장), 내외부 전문가의 연구 진행상황 점검→ 연구결과 평가→ 위원회 제출
∙과제담당관(연구과제 부서장), 과제담당자의 연구 진행상황 점검→ 연구결과 평가→ 위원회(간사) 제출
연구결과의 활용 점검, 공개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상황 등을 위원회 제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공개(과제담당관)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상황 등을 위원회(간사) 제출, 수요부서는 정책수립 등에 활용(과제담당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수시정책연구(1천만원 이하)는 정책연구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연구결과 등록 등 「정책연구관리규정」에 의한 관리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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