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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의료기관 49.1%만 야간간호료 지급 기준 준수

 

의료기관 49.1%만 야간간호료 지급 기준 준수


- 의료기관 23.7%, 야간간호료 수가 인건비 미반영 -
- 미준수 의료기관 중 58.8%가 병원급 의료기관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특별수당(예: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으로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8곳(22.3%), ▲한병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 순이었다.

 

또한,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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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오르는 영화관람료, 소비자 부담 증가 - 윤영덕 의원 “지난 5년간 급격한 영화관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영화산업 위축까지... 부담없이 소비자가 영화관을 찾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 또한 거의 매해 오르는 상황으로 평소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하던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세 차례나 걸친 관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영화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CGV, 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영화관 3사 최근 5년간 영화관람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았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영화관람료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나, 매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론 제휴사 연계 할인이나 자체적인 마케팅 혹은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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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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