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해야”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 이 의원 “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관련 내용 설명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인중개사 설명의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해 신탁 사기를 방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 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 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동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에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유형 중 신탁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