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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 주관 "비상사태 철저히 대비"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 주관
- 2023년 국회 을지연습 일부로, 2017년 이후 6년 만의 야외 행동화훈련 -
- 정찰드론 공격, 회의장 난입 등 테러상황 상정한 시범식 훈련 실시 -
- 김 의장 “한‧미‧일 對 북‧중‧러 전략적 대립구도 심화되는 국제상황 직시해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월 22일(화) 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주관하였다. 이번 훈련은 2023년 국회 을지연습의 일부로 실시됐으며,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야외 행동화훈련이다.

  이날 훈련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사무처 간부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경찰특공대,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부대, 국회기동대 등 국회에서 테러 발생 시 진압작전을 지원하는 기관의 요원들이 함께하였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였다.

 

  훈련은 ▲ 국회 인근에 불상의 정찰드론이 출현한 것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상황 ▲ 테러 용의자가 회의장에 난입하여 인질사태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한 진압 및 인질구출작전 ▲ 국회 건물에 대한 자폭드론 공격 시 대응 등을 상정해 실시하였다. 상황별로 참가 대원들은 상황조치를 하고 참관자들에게 설명하는 시범식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훈련 종료 후 경찰특공대를 비롯하여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공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어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교훈 삼아 우리도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전략적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국제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포함한 을지연습 훈련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부 통제 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회 전 직원은 건물별로 지정된 지하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생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응급처치요령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민방위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박동기(AED)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노인 폭행·상해 사건도 가정 폭력범죄에 포함시켜야”
조은희 의원“노인 폭행·상해사건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인 폭행·상해 등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 조 의원“은폐되기 쉽고, 재발·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는 노인학대 사건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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