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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 “부실감리업체 행정조치 의무화해야”

 

김두관 “부실감리업체 행정조치 의무화해야”

 

현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은 재량규정

김두관 “국토부 출신 전관 감리업체, 얼마든지 행정처분 피해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의 요청 자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한국어 더빙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한국어 더빙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방송이라하더라도 해외소식전달을 위한 뉴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외국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해외 각국의 외화물 점유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 발언 및 외국어 대사가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항에 한국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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