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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교실붕괴 초래
 - 교원 보호는 물론 학습환경 조성 위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확립 필요
 -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님을 법에 명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26.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첨부 :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특징


참고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특징 (최근 4년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 연도별 침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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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학교 신설, <첨단1고, 아라3중 교육부 중투심 통과!> 정일영 국회의원, “과밀학급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최선의 노력 계속할 것” - 첨단1고 26년말 완공 27년 개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입학예정 - 정일영 국회의원 28일 경주에서 진행된<교육부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장 방문, 학교 신설 심의안 통과 적극 요청 결실 송도국제도시 내 가장 큰 난제인 과밀학급 및 학교 부족 문제로 원거리 학교 배정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20년도부터 정부 부처 및 학부모와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점검 등을 수차례 진행한 정일영 국회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28일 경주에서 진행된<교육부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대상으로 상정된 첨단1고(가칭), 아라3중(가칭) 총 2건의 심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건의 심의안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송도국제도시 내 학교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첨단1고(가칭) 설립 계획은 학교군 조정 이행 후 재검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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