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탈북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및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 지의원은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및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A씨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착금을 모두 내어주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며 ‘정착 초기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꺽였다’고 말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했다.
-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착 초기 경제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초기정착 가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 지성호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