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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 임목 벌채·양도 비과세 기준 상향 및 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채취업 신설 
- 양식어업 주업 인정, 어로·양식어업 소득 1억원까지 비과세 
- 신정훈 의원 “과세 형평성 제고로 임업인, 어업인 소득기반 강화”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게다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농가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이에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 또 수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수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 개정안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5,000만원인 어로어업과 3,000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부담이 없게 된다.
 
❍ 신정훈 의원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과 기후위기 속 탄소 흡수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임업인과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숭고한 마음을 피해 경중으로 따져서는 안돼”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존재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에서 한 시민이 불이 난 빌라에서 여러 사람을 구하다 응급실에 실려갔음에도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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