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숭고한 마음을 피해 경중으로 따져서는 안돼”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존재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에서 한 시민이 불이 난 빌라에서 여러 사람을 구하다 응급실에 실려갔음에도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o 이에 지성호 의원은 법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의 경중과 상관없이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모든 사람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o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사상자 인정여부와 부상 등급을 받고 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성호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은 그 부상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달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