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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간사로서 성균관 . 향교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 법률 통과에 기여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간사로서‘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 법률”통과에 결정적 기여


 - 성균관과 향교 어르신들께서 소 의원에게 특별한 감사 표시
 -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지원에 관한 종합적 기틀 마련 내용 담겨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 약칭) 이 통과되었고 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성균관과 향교 등 전국 유림들의 숙원인 ‘성균관법’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당초 법안 119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법안 모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여・야 간사들은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기로 합의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0여 건씩만을 추려 선정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성균관법’을 우선적으로 통과할 법안으로 선정하였고 법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소 의원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성균관·향교·서원 어르신들께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을 잘 모실 것을 요청하였고, 전차관도 소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안 통과 후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하 전남 전교협의회장, 순천향교 정병조 전교 등 전국의 유림 간부들은 소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법안 통과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비롯한 전통 서원 9개를‘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그러나 전통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이 없어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한‘성균관법’이 이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성균관법’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종합계획(매 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소 의원은 “성균관·향교·서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혼과 얼 그 자체이므로 앞으로도 모든 지원에 앞장서서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 투표한 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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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숭고한 마음을 피해 경중으로 따져서는 안돼”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존재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에서 한 시민이 불이 난 빌라에서 여러 사람을 구하다 응급실에 실려갔음에도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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