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21일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권익향상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