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3 (일)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30.2℃
  • 서울 25.2℃
  • 대전 25.2℃
  • 흐림대구 28.6℃
  • 구름많음울산 28.5℃
  • 광주 26.7℃
  • 흐림부산 27.7℃
  • 흐림고창 26.0℃
  • 흐림제주 30.4℃
  • 흐림강화 25.3℃
  • 흐림보은 26.6℃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9.9℃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법 " 일부 개정안 발의

 

 

진성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투명성 강화법 발의


- 평가 요청기관-환경부 간 임의 조정 절차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통해 결정토록 개선
- 진성준 의원, “협의내용 조정 절차 투명화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강화할 것”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타당성이나 조정 여부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오늘(6.22) 발의했다고 밝혔다

.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장(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임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붙임 참조).

 

❍ 개정안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절차가 법정화되면, 조정 사유의 타당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진 의원은 “그동안 부처 간 임의로 진행해 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가 상위 개발계획부터 그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규정, 헌법의 ‘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이슈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 이하 특본)는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요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와 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다의 김형운‧이동호 변호사가 헌재를 직접 방문해 청구한 이번 헌소는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곧 헌법정신’이라는 국민운동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헌소의 타깃은 정치자금법 제 13조(법률 제 14838호, 2017.6.30.개정)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위헌의 핵심사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후원금으로 매년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3억원) 모금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 중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 즉 대통령선거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