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공개 확대 법안 대표발의
-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으로 ‘피고인’ 신상공개는 불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6.16.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분이기에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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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