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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 성환 의원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재생 에너지시대 앞당긴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긴다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 
 
- 화력·원전 위주 중앙집중형 E체계서 수요지 인근에서 공급하는 분산형 E체계로 전환 발판 마련
- 제주도 등 특구에서부터 재생에너지 간헐성·변동성 보완하는 각종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전망
- 탄소중립 위한 전력망·전력시장 선진화 기반 … 전력수급의 지역편중 현상 해소에도 기여 예상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오늘 통과예정 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그동안 원전, 석탄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이 한계에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 간 결합)’이나 전기차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력신사업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이번에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무분별하게 집중되며 전력계통 부담을 초래하기 전에 정부가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밝혔다. 추가로 “이 외에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폭넓은 지원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전력수급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며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이 법으로 특정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역별 요금 조항은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광역별로 전력요금을 달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법 등 민생 법안 4건 국회 통과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등 민생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노동, 문화향유, 정보 접근 권리의 향상을 위해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제406회 1차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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