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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이 형석 의원 스쿨존 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법 국회 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 반영
이 의원, “스쿨존에서 운전자 경각심 고취로 사고 예방 효과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0년 7월 23일)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형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스쿨존 내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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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계절적 수요 등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식 다양화 필요 - 외국인유학생도 희망하는 경우 비전문 취업 (E-9)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 (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4.3.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를 규정하고 있다 .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 (E-9) 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있다 . 현행 비전문 취업 (E-9)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 업종 특성에 따른 계절적 수요나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대해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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