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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외국인 유학생 비전문 취업 (E_9)허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인력 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홍석준 의원 ,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계절적 수요 등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 위해 외국인력 활용방식 다양화 필요

- 외국인유학생도 희망하는 경우 비전문 취업 (E-9)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 (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4.3.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를 규정하고 있다 .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 (E-9) 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있다 .

 

현행 비전문 취업 (E-9)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 업종 특성에 따른 계절적 수요나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대해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방식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유학생을 비전문 취업 외국인근로자 (E-9) 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 (D-2) 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를 받아 회화지도 · 연구 · 기술지도 등의 ‘ 전문 취업 ’ 분야에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 하지만 , 전문 취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규모는 여전히 협소하여 , 외국인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 (E1~E7) 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유학생 (D-2) 은 2018 년 10 만 2 천여명에서 2022 년 13 만 4 천여명으로 증가하면서 ,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체류 현황도 2018 년 1,419 명에서 2022 년 9,408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반면 , 취업사증 전환 현황은 2018 년 889 명에서 2022 년 1,360 명으로 늘었지만 , 불법체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비전문 분야 (E-9) 로 확대되면 불법체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 외국인유학생 (D-2) 현황 >

( 단위 : 명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외국인유학생

(D-2)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34,062

불법체류 현황

1,419

2,833

4,692

6,947

9,408

취업사증 전환

889

986

1,096

1,244

1,360

자료 : 법무부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외국인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 (E-9) 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계절적 수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고 지적하며 , “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에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 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르신 안심사회를 만들기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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