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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 중견기업성장촉진에관한 법 률 일부 개정안 . 밴처 투자촉진에관한 법룰 " 국회 통과

한무경 대표발의, 중견기업법·벤처투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중견기업법·벤처투자법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중견기업법,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벤처투자법,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 근거 마련
- 한무경, “앞으로도 기업인 실수요 중심의 개선방안 발굴 매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례 등 정책적 토대가 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10년간 효력을 지니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실효가 예정되어 있었다.


 - 이에 한무경 의원은 부칙에 명시된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견기업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상시적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한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이 되면서 중견기업 진흥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경우, 민간 벤처모펀드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민간 자본 유입 역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집행조합원 요건·투자의무·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규정를 담았다.

 - 한무경 의원은 “앞으로 민간 모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수 있고, 기존의 정책 모펀드와 함께 투자공급원을 더욱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색된 국내 투자업계의 활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한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인 실수요 중심의 개선방안 발굴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상 -
 <참고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확인서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한국어 더빙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한국어 더빙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방송이라하더라도 해외소식전달을 위한 뉴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외국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해외 각국의 외화물 점유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 발언 및 외국어 대사가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항에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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