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외국인 투자촉진 및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도 세제지원 강화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 필요한 지금 지원 가능
- 그러나 핵심전략산업 투자 활발히 이뤄져도..수도권 경자구역은 지원 제외
-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촉진, 목표액 대비 저조 또는 설정 없는 것도 문제
- 개정안, 수도권 제외규정 삭제와 함께 외국인 투자촉진계획 매해 수립 명시
- 정일영 의원,“수도권 경자구역 투자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어제(2일)와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과 함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또는 수의계약 등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첨단기술과 핵심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9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목표액 대비 저조하거나 외국인투자 목표액 미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현행법의 목적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역시 온전한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매해 외국인 투자 촉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 했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수출핵심을 책임지는 바이오 산업 입주기업이 세제 및 자금지원 부문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유치와 외국인투자 촉진 모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첨부>
1. 법안 전문(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경자구역 지원)
2. 법안 전문(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촉진 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2.
발 의 자 : 정일영ㆍ김교흥ㆍ김영진정성호ㆍ이성만ㆍ유동수김주영ㆍ김병기ㆍ박찬대장경태 의원(10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