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순직자 사망시점 관계 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94.9.1. 이전 순직 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 소급적용토록
- 순직자 사망 시점에 따라 안장 대상 나누던 불합리한 기존 법령 개정된 것
- 오영환 “소방‧경찰 공무원 처우 개선 각별히 노력할 것”
□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로써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순직 소방공무원(63명)과 경찰공무원 경찰청, 순직 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추가 안장에 관한 인원 파악 중
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했을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 기존에 국립묘지 안장의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순직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정된 것이다.
□ 오영환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한다”면서, “소방‧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