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국가보훈단체 성명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주장 판결관련 }
국제사법질서와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부시만 사회단체와 민변 .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법을 거스르고 사법혼란부른 베트남전 배상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지난 2월 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1심 배상판결은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사법부에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32만 5천 여명의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면예를 손상하고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소송은 국제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건국60년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출하는 눈부신 발전을 리루얶다
이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의 원동력은 참전유공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으로 이룬것이다
이에 참전전우들은 국가의 명에의해 이름도모르는 열사의 땅에서 인류의 자유를 수호하기위해 푸른 청춘을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대만지원을 통해 449km의 도로를 건설하였고 가옥 1.744동 교실 357동 건물 1210동과 136개의 교량을 건설하였으며 베트콩이 아닌사람은 일면 양민증이란 것을 교부하면서 까지 양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등 평화의 사도로서 베트남에서 활동하었다
하지;만 8년 8개월 동안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천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6만여명이 이름도 모르는 병에의해 50세를 못넘기고 사망에이르렀으며 14만 여명이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있다 뿐만이 아니라 생전에 있는 참전유공자들은 현재도 전잴트라우마를 겪고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은 소홀하기 그지어뵤는 현실속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참전유공자를 양민학살자로 매도한 것은 매우 통탄할일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토를 지키는 주체이고 우리군은 국가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한 군대로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번판결로 대한민국 군인들은 적을 앞에두고 총을 쏠수없게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