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가축전염병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마련한「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이달곤 의원(국민의힘ㆍ창원시 진해구)은 가축전염병 발병 감시와 예측 능력을 높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축산업은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과 농장격리 등 일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다. 살처분을 통한 매몰의 경우에는 토양 오염과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매립지 부족으로 인해 관리 소홀도 발생해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언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확산할 수 있을지 모를 위협 앞에 가축 소유자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과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축 소유자 등이 해당 감시・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뒤따르고 있다”면서“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초석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