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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과수산업 육성및 지원을 위한 " 과수산업 육성및 지원법 " 제정안 발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 과수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 기반 조성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한해 78만 2,787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14억 8,421만 달러)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정안에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②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③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신정훈 의원은 “과수농가들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방지를위한 "건축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 서 의원, “이행강제금 특례 조항 규정으로 서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매입한 사람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치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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