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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은 ICBM발사장에서 딸 공개 ...북핵개발 사상정신적 기초가 증조부 김형직의 남산소나무 정신에 있다는 강한 메세지 보내려는것

 

김정은, ICBM 발사장에서 딸 공개… 북핵개발 사상정신적 기초가 증조부 김형직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신에 있다는 강한 메시지 보내려는 것

-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신’은 계속혁명 사상… 북핵 포기 절대 없다는 의지

-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와 한시적 핵 보유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 검토해야

 

김정은이 ICBM 발사장에서 딸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세계는 ICBM의 기술적 진전보다는 딸을 ICBM 발사 통해 공개한 이유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혹자들은 어린 딸과 부인이 함께 지켜볼 정도로 ICBM의 신뢰성 선전,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결연한 의지, 후대 세대 위한 평화 수호용 이미지 각인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다 일리가 있는 평가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ICBM을 배경으로 딸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 한 장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본인에게는 북핵 개발의 사상·정신적 기초가 김정은의 증조부 김형직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장기성을 띠고 힘든 일을 시킬 때 김형직이 지었다고 선전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노래를 자주 부르게 한다.

 

중국 공산당에 ‘우공이산’ 정신이 있다면 북한 노동당에는 김일성이 자주 사용하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신이 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신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그 어떤 외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개척해야 하며,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고 하여도 굴함없이 싸워 성취해야 하며, 본인의 생애에 이루지 못하면 자식대에, 그래도 안되면 손자, 증손자대를 넘어가면서라도 끝장을 봐야 한다는 소위 ‘계속혁명 사상’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도 ‘남산의 푸른 소나무’ 노래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의 세습통치 당위성도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해야 언제인가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신을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접목시켜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힘들더라도 철저히 자력으로 완성해야 하며, 어떤 난관이 조성되어도 반드시 완성해야 할 숙원사업이며, 핵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을 김정은 대에 못하면 김정은 자녀 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ICBM발사장에 딸과 함께 등장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핵포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등 세계가 중국을 통해 북핵포기를 달성하려는 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다.

 

김정은이 ICBM 발사장에서 딸까지 공개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시적 핵 보유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1절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은

동무야 알겠느냐

 

2절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는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 되어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 없을줄

동무야 믿어다오

 

3절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2022. 11. 20.

국회의원 태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서영교 국회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 헌재, ‘유기나 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 국민의힘은 5월 국회 개의에 협조하고, 법사위는 하루 빨리 <구하라법> 법안 심사에 나서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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