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
- 이의신청 건을 별도 심사하는 재심의위원회 구성
“부작용 피해 국가책임 강화 전기 마련하고, 국민고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질병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다”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이 고통받는 국민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3.
발 의 자 : 김미애ㆍ성일종ㆍ최승재 이채익ㆍ양금희ㆍ권명호 金炳旭ㆍ조은희ㆍ서병수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을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