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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턱대고 뛰어든 충전소사업 . 낮은 이용률에 손실만 안겨

 

무턱대고 뛰어든 충전소 사업, 낮은 이용률에 손실만 안겨

 

- 수익 511억 전망 했지만 현실은 누적손실 407억원

- 전국 4,609개소 중 이용률 10%미만 충전소가 1,852개소, 전체 40% 달해

- 투입 예산만 2,242억원,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우선 설치하고 본 것이 화근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자체감사 통한 시정조치만 19건

- 적자 30조원 예상 한전, 충전시설 사용률 제고 방법 마련해야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무턱대고 뛰어든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적자 30조원이 예상되는 한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구축한 전국 충전소 4,609개소 중 이용률이 10% 미만에 그친 충전소는 전체 충전소의 40%인 1,852개소로 확인되었다. <참 고 1>

 

이용률 저조는 곧 한전의 손실로 이어졌다. 2016년 5월 「개방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계획 당시 2025년 누적수익 511억원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누적손실 407억원이라는 멍에만 껴안게 된 것이다.

<한전 전기차 충전 관련 누적 순수익>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비용(억원)

24

94

121

132

168

206

123

868

수입(억원)

-

2

15

41

72

165

166

461

수익

당년

△24

△92

△106

△91

△96

△41

43

△407

누적

△24

△116

△222

△313

△409

△450

△407

-

 

투입된 예산도 문제다.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2,242억원, 계획없이 진행된 한전 사업의 뒤처리를 전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 전기차 충전 관련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비용

(억원)

구축

148

638

209

95

282

346

37

1,755

운영

 

1

33

71

95

163

124

487

148

639

242

166

377

509

161

2,242

충전설비의 낮은 사용률 실적은 사업목적의 현실성이 부족했던 탓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충전은 어렵다. 관련해서 2018년 외부인도 아파트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전과 아파트 측 사이 협약에 포함시켰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사업 주체인 한전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 시작 이후 시행된 자체감사로 확인된 시정조치 요구만 총 19건, 충전소 부지 선정부터 실사용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당사자인 한전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방만한 태도가 400억대의 누적손실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참 고 2>

 

양금희 의원은“올해 한전의 전체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전기충전소 부지 선정에서부터 실제 사용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한전의 안정적인 운영 의지를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소 구축 현황(‘22.7.31 기준)

1

2017년

특정감사

개방형 충전인프라 유료화 지연

통보

유료화 전환 시행

2

공동주택(APT) 충전인프라 입주민과의

협약체결 부적정(충전기 외부인 개방 조건 필요)

통보

개방조건 반영, 협약서 변경

3

개방형 충전소의 완속충전기

설치계획 불합리

(개방형 충전소는 급속충전기 구축 필요)

시정

급속충전기로 개방형

충전소 구축

4

개방형 충전소 부지제공 협약체결 잘못 (이설철거비용 부담주체 부재)

개선

이설철거 부담주체 반영,

협약서 변경

(‘17년 구축계획 반영)

5

전기차 충전소 보호장치(볼라드) 설치 미흡

시정

EV 충전소 보호장치 설치

(스토퍼,볼라드)

6

충전기 조달방법 불합리로 품질확보 미흡

통보

충전기 조달방법

신뢰품목으로 전환

7

공용 주차장내 충전설비 이용안내 미흡

시정

시스템 개선

(이용안내 및 영수증 발행)

8

전기차 사업관련 빅데이터 구축계획 미흡

개선

빅데이터 구축

9

2021년

성과감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운영 중장기

플랜수립

권고

전기차 충전사업 추진계획 수립

10

시설부담금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

개선

경제성 분석시 시설부담금 반영

11

캐노피 설치공사 설계방법 재검토

개선

캐노피 구매방식으로 구축방법 개선

12

충전기 설치완료 후 서비스개시

지연개소 정상화

통보

충전 서비스 전환

13

전기차 충전인프라 자산취득 미흡

통보

충전기 용량별 자산단위 구분 및 취득

14

충전인프라 고장개소 정기점검

업무처리기준 변경

개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기준 개정

15

전기차 충전인프라 긴급출동 위탁용역

관리 개선

개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기준 개정

16

충전요금 미결제 KEPCO PLUG 회원

관리방안 마련

개선

충전요금 선결재 시스템 구축

17

전기차 충전인프라 하자관리 미흡

시정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기준 개정

18

충전인프라 관련정보 시스템 등록 미흡

시정

시스템 충전기 DB 정비 완료

19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최적 매각 추진

권고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매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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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 헌재, ‘유기나 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 국민의힘은 5월 국회 개의에 협조하고, 법사위는 하루 빨리 <구하라법> 법안 심사에 나서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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