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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의원 거대플랫폼 기업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 강력지적 근본적 해결책 제안

 

소병철 의원, 거대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 강력 지적! 근본적 해결책 제안!

 

- “이용자 원치 않는 ‘맞춤형광고’, 반협박적 동의 강요 근절해야”

- “2021년 기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접수 21만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관련 신고·접수 7,800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적극적인 역할 강화 촉구”

-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매출액 일정 비율’에서 ‘총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전환하여 예방 효과 높여야”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제재 강화와 관련하여 시장에 신호를 주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 성실히 수행하겠다”

- “청소년 사각지대 문제 의식 가지고 있어…연구팀 만들어 개선책 마련할 것” 답변

- “과징금 제도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 소 의원 대안 제시에 적극 공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금)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메타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인데, 이번 개보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져 아쉽다”

 

면서 “기업들이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등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위의 적극적인 법률해석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접수 현황은 '17년 105,122건에서 '21년 210,767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도 '17년 3,881건에서 '21년 7,841건으로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제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개보위 과징금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현재 ‘관련 매출액 3%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총 매출액의 3~4%’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의 예방적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분야을 선도하고 있는 EU 등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아울러 소 의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만 19세 미만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EU(유럽연합)나 영국 등 해외는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며 시정조치를 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내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는 개념 자체가 논쟁의 소지가 있는 개념이라서 전체 매출액 기준이 글로벌 경향하고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소 의원의 대안 제시에 공감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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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위한 법안 발의 통계 조사 및 통계 위한 타 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정확한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기대”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 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 돌봄서비스, 주거, 고령친화식품·영양, 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분류체계가 산발적이고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제약이 있어왔다. 실제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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