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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엑스포 유치부지 침수대책 없다

 

엑스포 유치 부지 침수대책 없다

- 자연재해대책법, 항만재개발법 상 규정 없어 -

- 매립지로 배수 어렵고, 초량천·부산천·좌천천 범람 우려 -

- 배수관로, 배수펌프, 저류지 등 근본대책 시급 -

- 엑스포 개최기간 우기 겹쳐져 진행 차질 우려 -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로 전 세계에서 3,50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장소이다.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될 경우 개최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여름 집중 우기와 시기가 겹치는데 별다른 빗물침수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박람회 부지가 얼마든지 물바다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도심과 연계되어 있는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빗물침수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북항재개발사업 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빗물침수 대비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유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투수성 보도블럭을 비롯한 침투시설과 각종저류시설, 배수펌프까지 세밀하게 배치되어야 하지만, 해수부에서 안 의원에게 제출한 북항 재개발 부지 내 침수 방지설계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항재개발 부지에는 우수관로 배수시설 외에 별다른 시설 설치계획은 설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 북항 배후에 위치한 원도심 지역은 언덕지대에 있어 폭우가 내리게 되면 초량천, 부산천, 좌천천 등 하천을 통해 빗물이 바다로 직접 배수됐었다. 그러나 북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원도심 앞바다에 공유수면 매립이 이루어졌고, 지하에 설치된 관로를 통해 배수가 되면서 기존보다 배수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바다 매립으로 인해 배수량이 줄어든 데다, 이상 기후까지 겹치며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사업지 인근에서 강우량이 배수용량을 초과하여 빗물이 넘치는 상습 침수지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태풍 힌남노 때처럼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도심침수분야 전문가인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도 “경부선 철도 및 충장대로로 인해 배수 체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항 사업단지 내부 역시 대부분 불투수면적으로 개발 중”이라며 “초량천에서 초과된 홍수량이 부산역 인근 및 북항 사업단지로 침입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건 역시 많은 비가 쏟아진 상황에서 바다로 빗물이 빠지지 못하자 저지대에 있는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3명의 희생자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 기후로 인해 태평양은 해수온도가 낮아지고, 극지의 온도는 오르면서 기류의 경계면에 묶인 대한민국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졌다. 올해 8월 기준 시간당 80㎜ 이상의 극한호우만 30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8년부터 '11년까지 14년 간 전국에서 시간당 80㎜이상의 비는 134회 내렸으나, '17년부터 올해까지 불과 5년간 내린 횟수는 99회나 된다. 이제 어디서든 빗물침수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2017. 3. 29.>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해당 조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 수립 대상사업을 27가지 열거해두었다. (하단 [참조] 별도첨부) 대상사업은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학교 공사, 공원·운동장·주차장 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도시철도, 공항개발 시에도 빗물 침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해두었다.

 

하지만, 항만은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안 의원이 해당 시행령을 연혁까지 조사해 본 결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사업 조항은 지난 '05년 8월 개정안에 신설되었고 현재까지도 항만은 제외된 상태이다.

 

현행 「항만법」, 「항만재개발법」에도 빗물피해대비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항만 부지는 우수유출피해에 대비한 법정계획이 전무했고,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별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우수유출저감대책(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과 비교하면 대책의 깊이와 내용의 격차가 크다.

 

안 의원은 “골프장·온천 개발사업 시에도 수립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이 제외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원도심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 우수관로·저류지 추가 배치 등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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