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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가름유출등 방치선박 2526대 전체의 16% 408대 아직도 미처리 방치

최춘식“기름유출 등 방치선박 2526대… 전체의 16% 408대 아직도 미처리 방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춘식 의원은 “사고 등으로 방치된 선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름 유출 등 해양이나 하천의 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킬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으로 선박을 제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10년간 방치선박 발생 및 처리 현황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처리율

발생

283

249

226

204

226

209

237

263

339

290

2,526

83.8%

처리

213

200

170

178

196

215

218

206

272

250

2,118

부산

발생

21

18

16

13

23

29

22

19

33

18

212

88.7%

처리

19

11

15

12

21

31

22

19

27

11

188

인천

발생

7

7

1

1

4

1

-

-

6

1

28

85.7%

처리

5

6

-

1

4

1

-

-

6

1

24

울산

발생

-

3

-

-

-

12

0

1

-

-

16

100.0%

처리

-

3

-

-

-

12

0

1

-

-

16

경기

발생

6

27

13

1

3

1

1

8

24

10

94

74.5%

처리

6

18

13

1

1

4

1

6

12

8

70

강원

발생

3

-

-

-

-

2

0

5

1

2

13

92.3%

처리

3

-

-

-

-

2

0

4

1

2

12

충남

발생

34

10

12

21

6

10

9

6

9

13

130

61.5%

처리

16

10

-

5

4

11

5

6

10

13

80

전북

발생

24

21

22

19

38

22

27

30

28

16

247

90.3%

처리

24

16

18

17

29

27

28

26

27

11

223

전남

발생

163

138

147

117

140

118

134

153

167

186

1,463

88.2%

처리

121

112

116

112

125

113

141

121

146

183

1,290

경북

발생

2

1

-

12

-

0

1

8

25

4

53

86.8%

처리

2

1

-

12

-

0

1

8

18

4

46

경남

발생

13

10

9

20

11

13

33

33

41

37

220

59.1%

처리

13

10

2

18

11

13

14

15

20

14

130

제주

발생

10

14

6

-

1

1

10

-

5

3

50

78.0%

처리

4

13

6

-

1

1

6

-

5

3

39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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