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의원, “공상 전역 후 사망, 순직여부 심사받을 수 있어야”
‘군인사법,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이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전역한 이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군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에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 동안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해 전역 11일 후 사망한 육군 대위 사건과 관련하여, 군 복무 중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순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의 후유증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국방부가 순직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법률에 규정된 보상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로 공상 전역 후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별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김민기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며,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제8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 본문 중 “사망한 경우”를 “사망한 경우(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